30일 정 작가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비정규직 강사로서 이번 재판이 선례가 돼 다른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과 노동 인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승소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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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은 3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재판에 30분 앞선 10시에 정 작가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한 정 작가는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발생한 연차·주휴 수당에 대한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이 대학 노어노문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그는 러시아어1(3학점), 러시아 문학(3학점), 러시아문화체험(3학점) 등 한 학기 평균 9학점 규모의 강의를 진행했다. 한 학기의 표면적 노동시간은 총 49.5시간이지만, 그가 소속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측 추산에 따르면 강의와 강의 준비 등을 합친 그의 한 학기 노동시간은 230.5시간 안팎이다.
정 작가는 “강사의 경우 수업 외에도 중간고사·기말고사 출제, 감독, 채점, 성적입력 등 업무가 있는데 이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연세대에서는 그가 유일한 조합원이어서 소송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 작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비정규직 강사로서 하는 노동 운동의 일환”이라며 “나는 해직 강사도 아니고 생계를 위협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소송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