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양호 중구청장이 2020년 10월 19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감염병병원 음압격리병동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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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중구청 구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서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득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 3만65표)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