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양호 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 중구청 압수수색

4월 선관위 고발…홍보 목적 중구청 직원들 이용
6·1지선,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 489표차 패배
  • 등록 2022-06-02 오후 3:29:59

    수정 2022-06-02 오후 3:29:5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양호 중구청장이 2020년 10월 19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감염병병원 음압격리병동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중구청 구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서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득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 3만65표)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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