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은 2020년 12월 개인차주 A씨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 초과했다.
이와 함께 오성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팀 소속 직원 1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고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 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장금(3억8100만원), 과태료(400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주의적 경고 1명, 주의 2명, 과태료 240만원)과 직원(주의 2명, 과태료 240만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