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저축은행, 규정보다 많은 대출 취급하다 적발 제재

기관주의 및 과징금 3.8억 등
임원과 직원도 제재
  • 등록 2022-03-04 오후 6:34:19

    수정 2022-03-04 오후 6:34:1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성저축은행이 규정보다 많은 대출을 취급한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81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성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은 2020년 12월 개인차주 A씨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 초과했다.

오성저축은행은 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2014년부터 겸직하면 안되는 영업 등을 같이 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오성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팀 소속 직원 1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고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 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장금(3억8100만원), 과태료(400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주의적 경고 1명, 주의 2명, 과태료 240만원)과 직원(주의 2명, 과태료 240만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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