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 3인조 강도' 1심서 모두 징역형…특수폭행은 무죄

동부지법, 16일 '강도상해 등 혐의' 3인조 1심서 실형
성동구 아파트 침입해 폭행 및 차량 열쇠 빼앗은 혐의
  • 등록 2021-12-16 오후 5:07:57

    수정 2021-12-16 오후 5:07:57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집주인을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인조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4)씨에게 징역 3년 6월,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 박모(52)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2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와 일행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으려다 음식 배달원이 도착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박씨는 구속 후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고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불법 사설 도박시설을 운영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도상해·폭행·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듣고 박씨에게 공범을 제의하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범행 당시 함께 있던 여성들을 위협해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 차량 열쇠를 빼앗아 차 안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며 “박씨는 당시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 얼굴에 상해를 가한 점, 유치장 수감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피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피해자 목을 밀치고 배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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