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기준, 의원직 상실형 1심 판결에 "총선 꿈 접는다"

16일 판결 직후 SNS에 "큰 장벽 부딛혔다"
대법판결 전 거취 유보 정치권 관례선 이례적
"법 심판 통해 명예와 억울함 밝혀나가겠다"
  • 등록 2020-01-16 오후 4:17:11

    수정 2020-01-16 오후 4:17:11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선언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거취를 유보하는 일반적인 정치권 관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비례대표인 심 의원은 21대 총선 강원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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