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학대' 유튜버 결국 사과 "재미로 때린 건 아냐…뼈저리게 반성"

  • 등록 2019-07-31 오후 2:30:31

    수정 2019-07-31 오후 2:31:0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무차별 폭행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가 사과했다.

유튜버 A(29)씨는 31일 방송을 통해 “재미로만 강아지를 때리는 게 학대라고 생각했다”며 “잘못을 했을 때 손찌검을 하는 게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었는데 내 불찰이었다”면서 “죽을 때까지 욕을 먹을 것 같다. 무조건 반성하고 사과하겠다. 유튜브 정지를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뼈저리게 사죄를 드린다”며 “반성의 의미로 동물보호단체에 5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진행한 방송에서 반려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했다.

해당 장면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내 마음이다, 내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이냐”라며 반발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방송을 계속 이어가며 동물보호법을 비웃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동물 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 학대 성립이 되는 줄 알지? 동물보호법이 개XX 같은 법이야”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동물 학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0일 A씨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동경찰서는 A씨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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