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김미경 기자] 국세청이
효성(004800)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효성은 3월부터 정기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3월 정기세무조사에 앞서 예비조사 방식으로 탈세의혹에 대한 해명을 효성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사주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효성과 관련된 탈세 의혹 등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와 별도로 비정기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나 압수수색은 현재까지 없었다”면서 “팩스 등으로 문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어 비정기 조사를 벌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