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1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용산구 소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담 회장을 불러 경찰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