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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가상화폐 실명거래제’와 관련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가상화폐 업무 취급에 관한 농협은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26일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 때 지침을 전달했다”며 “가상화폐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민원과 대포통장 근절대책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모든 일선 영업지점에서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경우 새 입·출금 통장 발부를 자제한다. 가상화폐 신규투자가 예전보다 힘들어지는 셈이다.
‘가상계좌 발급은행=입·출금 은행’…종전 거래자만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새로 계좌를 열어야 하는 사람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 공과금 이체 및 아파트 관리비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당 계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은 제한된다.
농협은행은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해준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개인 입·출금 은행을 일치시키는 실명거래 전환 업무만을 취급한다. 농협은행은 양 계좌 간 불일치하는 고객이 전체 가상계좌 보유자의 약 85%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그동안 거래하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이외의 다른 거래소와의 신규거래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빗썸은 농협·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최대 규모인 빗썸과 코인원에 각각 지난해 10월과 9월말부터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이번 결정이 다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시중은행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6곳이다.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신경곤두선 농협銀…컴플라이언스 대폭 강화
서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주 내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체결 당시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빗썸과 코인원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개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뉴욕지점이 미국 금융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자금세탁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자금세탁방지팀을 ‘단’으로 승격시키고 국내담당 팀과 해외담당 팀으로 2개 팀을 배치해 인원도 6명 증원했다.
농협은행은 작년 1월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분기별로 자금세탁 방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2분기에는 직접 보고를 들어가기도 했다. DFS가 요구한 이행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해 조만간 보고할 예정이다. DFS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보고도 앞으로 분기별로 이뤄진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다음달 27일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지점을 현지 지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 기간 이 행장은 DFS와 FRB 면담을 갖고 자금세탁 방지와 연관된 농협은행의 이행계획 추진사항을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