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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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글·사진 유현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대마 약 28.8g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래퍼 최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출신의 래퍼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해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의 세관에 적발됐다. 최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치르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초범으로 밀반입한 대마가 전부 압수돼 시중에 유통 및 사용되지 않은 데다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래퍼로서 2012년 디지털 싱글 앨범을 통해 데뷔한 이후 여러 장의 앨범을 냈다. 최씨는 한때 한 아이돌그룹의 원년멤버였다가 탈퇴해 솔로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