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단체 ‘촛불행동’ 압수수색 나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오전 9시부터 사무실 강제수사 중
  • 등록 2024-11-05 오후 1:23:56

    수정 2024-11-05 오후 1:23: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회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한편, 촛불행동은 지난 2022년 4월 결성된 단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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