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흉기를 들고 왔다”…동료 직원들의 112 신고 왜?

흉기 들고 10대 알바생 기다린 20대 직원
경찰 조사서 “말다툼 때문…겁 주려 했다”
  • 등록 2023-09-20 오후 6:52:58

    수정 2023-09-20 오후 6:52:5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 고등학생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 중인 모 패스트푸드점의 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10대 고등학생인 아르바이트생 B군을 상대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업무 관련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장으로 오겠다는 B군의 답변에 인근에서 흉기를 구매해 B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A씨가 흉기를 매장에 가져다 놓는 등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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