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익래·김영민 막는다”…주식 먹튀 방지법 통과

정무위 법안소위,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 처리
이용우 대표발의, 매도 30~90일 전에 사전공시키로
‘폭락 전 수백억 매도’ 키움-서울가스 사례 재발방지
  • 등록 2023-05-16 오후 5:51:34

    수정 2023-05-16 오후 5:51:3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일부 오너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에 앞서 수백억원의 주식을 팔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방지 대책이 추진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을 골간으로 한 것이다.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가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는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이들은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김익래 회장은 지난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039490) 등기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 대금 전액(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김영민 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용우 의원은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가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매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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