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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51만여호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호 중 39만여호(77.1%)이다. 하락한 주택은 3만3000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000여호(16.4%)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정용진 부회장 저택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이다. 반면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