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부분은 평균 3년치 임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을 받고 나갔다. 최소 3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가까운 특별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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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이면서 만 15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받았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임금피크제 돌입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퇴직으로 평균 36개월치 임금과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재취업, 전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기본급의 24~27개월 정도를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높아진 조건이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1965년생과 1966년생 일반 직원 226명에게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각각 25개월, 31개월치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을 지급했다.
은행 중 희망퇴직 조건이 가장 박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농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 수준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상향했다. 기본급 지급 개월 수를 기존 20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늘리고 1인당 최대 2800만원 규모 자녀 학자금과 건강검진권, 재취업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덕분에 지난해 140명이었던 희망퇴직 신청자 수는 올해 356명으로 늘었다.
우리은행은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신한은행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 수는 올해 220여명으로 지난해 250여명보다 소폭 줄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최대 2800만원 규모 자녀 학자금이나 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은행을 떠난 직원 수가 462명에 달했다.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받고 지방은행들의 희망퇴직도 완료되면 약 2000명 넘는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 제2의 삶을 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