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운명의 갈림길' 선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

코오롱티슈진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
신라젠은 이달 중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경영진 교체, 임상 재개 등으로 절치부심
  • 등록 2020-11-04 오후 3:45:41

    수정 2020-11-04 오후 3:52:00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이 운명의 11월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들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탓이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한국거래소 판단은 이르면 4일, 신라젠에 대한 판단은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코오롱티슈진을 비롯해 경영진 교체와 펙사벡 가치 회복으로 절치부심 중인 신라젠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12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인정(상장유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 차례 판단을 받았고 이날 두 번째 결정에서는 상장 폐지 또는 유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신라젠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친다. 코오롱티슈진은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판정을 받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상장유지를 결정하더라도 당장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한영회계법인이 지난 3월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결정하면서 추가된 상장폐지 사유가 별건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내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만약 상장폐지로 결론이 난다면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국거래소는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인지 폐지인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일차적으로 운명이 결정된다. 신라젠은 지난달 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11월 중순쯤 기업심사위원회를 속개해 기업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인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 등을 받으면서 지난 5월6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8월 한 차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상장 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넘어간다.

양사 직원들과 주주들은 거래 재개만을 바라는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 인보사에 대해 미국에서 임상 3상 보류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4월 재개 결정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지난 9월 주상은 대표를 신규선임하는 등 경영진을 대거 교체했다. 펙사벡은 흑색종과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병용임상 파이프라인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프랑스에서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는 등 연구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회계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였으므로 경영진 교체 등으로 위험요소가 해소됐다고 본다”면서 “펙사벡의 최근 성과들도 경영개선계획서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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