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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9.42%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변동률은 20.05%다. 반면 전체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의 변동률은 7.29%이다.
다음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 조사와 평가는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과 사회·경제·행정적 요인 등을 분석한다. 단계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지역간 가격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고가토지를 구분하는 기준 및 전체 50만 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가토지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운데 추정 시세 기준 1㎡당 2000만원 이상으로 전체 0.4% 정도다. 대략 2000필지 정도다. 추정 시세라는 건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하면서 직접 시세를 분석해 추정한 시세다.
추정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는 총 827필지다. 이는 전체 50만 필지 중 0.2%를 차지한다. 시세로 다시 치화한면 1㎡당 3100만원 이상 되는 땅이다.
△서울을 기준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6년 21.68%, 2007년 15.44%, 2008 11.62% 등이다.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에 달한다. (전체 99.6% 차지하는)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높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격대별 구체적인 현실화율은 통계상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껏 개별 건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공개 안했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체 평균으로 현실화율(53%)을 공개했다. 표준지도 유형별 현실화율을 따로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대다수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지난해 대비 50% 이내로 제한해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지.
-지자체별로 이의신청 접수 건수 및 하향 조정된 사례가 있는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대한 이의신청 3106건이 접수됐다. 이중 1014건을 반영했다. 이중에서 상향 371건이고, 하향 642건이다. 작년의 경우 의견접수 2027건 접수했고, 914건 반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4월30일 발표 계획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은.
△지난달 표준단독 주택 발표시에도 언급했지만 가격이 급등했거나 현재 시세대비 격차가 심한 지역 우선적으로 빠른속도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율도 이 방침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서 점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 가격과 시세 격차가 큰 지역 우선적으로 빠르게 개선할 계획이다. 나머지 대다수 대부분의 서민들과 관련된 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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