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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신세계(004170)디에프가 DF1(화장품·향수) 및 DF5(의류·피혁) 사업권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따낸 DF1, DF5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87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348만달러(14조2200억원)의 6∼7%에 해당한다.
신세계는 DF1 사업권 입찰에서 1000점 만점에 879.57점으로 815.6점을 얻은 신라를 60여점 앞섰다. 입찰 가격에 해당하는 운영인의 경영 능력 평가(500점 만점)에서 473.55점을 얻은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DF1 입찰에 신세계는 2762억원, 신라는 2202억원을 임대료로 적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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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이번에 두 사업권 모두를 따내면서 면세업계 시장 점유율이 18.7%로 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가 35.9%, 신라 29.7%로 면세업계가 본격적인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0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면세점 인수를 계기로 뒤늦게 면세사업에 뛰어든 신세계는 사업 시작 약 만 6년 만에 롯데,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신세계는 향후 인천공항공사와 최종협상을 거친 뒤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공항공사와 신세계는 영업 개시일, 매장 구성 등을 두고 협상을 펼치게 된다.
예정 사업 시작일은 오는 7월 7일이다. 다만, 전 사업권자인 롯데가 7월 6일 영업을 마감해 협상 단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반면 호텔신라 관계자는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점으로 입찰했지만, 입찰 금액에서 밀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