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법관 중 김일성 장학생 있나?”…대법 국감으로 번진 고영주 논란

대법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유감 표명
  • 등록 2015-10-07 오후 5:55:17

    수정 2015-10-07 오후 5:55:1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이념편향 발언 논란이 대법원 국정감사장으로 옮겨 붙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 중 진짜 김일성 장학생이 있느냐”고 물었다. 고 이사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에서 한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불법감금에 의한 수사가 아닌 합숙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림사건 재판부가 좌경화 됐다고도 말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행정처장은 “(김일성 장학생 발언은)결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림사건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대법원이 불법감금에 의한 증거를 모두 배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곧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고 이사장 발언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 황당무계하다. 이 같은 발언에 단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박 행정처장은 “먼저 고 이사장의 발언 취지와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미방위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은 불법구금이 아닌 합숙수사’ ‘5·16은 형식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정신적으로는 혁명’ 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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