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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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