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운용사·기금·은행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시장 참가자 확대
증권사 ‘중개행위’ 가능토록…참가자 150곳 증가 기대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도 강화…‘잉여 배출권’ 부당
  • 등록 2024-09-03 오후 6:07:58

    수정 2024-09-03 오후 6:07:5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7일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자는 올해 4월 기준 780여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8개 시장조성자, 21개 증권사다. 특히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시장에 참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에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 중개행위는 못하고 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 참가자를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장 참가자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했다.

또 이 기관들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참가하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하려면 한국거래소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새 참가자는 중개회사를 통해 시장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 할 수 있게 되면 누구나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업무와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3000톤(t) 이상인 사업장은 원할 경우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참가자가 150여곳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데 맞춰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어들면 감소한 만큼 배출권 할당을 취소한다. 개정안은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절반,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 50% 이상 감소 시 100% 취소하도록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배출량이 줄었는데 ‘잉여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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