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한 차규근 2심서도 징역 3년

이광철 2년·이규원 3년 구형
  • 등록 2024-09-02 오후 9:57:14

    수정 2024-09-02 오후 9:57:14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4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밝혔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법원은 출국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 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 해석도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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