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사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배당…“엄정수사”

경찰, ‘강력범죄’ 대응 부서에 사건 배당
“일반적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
  • 등록 2024-07-16 오후 7:32:27

    수정 2024-07-16 오후 7:32:2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에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맡겼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2일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20대로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며 일각에서는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형사기동대는 강력범죄수사대의 후신으로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을 폭 넓게 다루는 부서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 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가) 36주면 일반적으로 자궁에서 나와 독립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살인죄를 적용해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혐의는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낙태죄에 대해 전통적인 학설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자궁 내 사망인지 자궁 밖 사망인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등 좀 더 확인을 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6주 낙태 영상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임신 36주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버의 영상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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