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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17일 오전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게 됐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재항고장 제출로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 더해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이번엔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