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보복”이라더니…‘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런 적 없어”

“탈옥하면 때려죽일 것” 보복 발언
가해자 이씨 “그런 적 없다” 혐의 부인
  • 등록 2024-03-07 오후 8:18:52

    수정 2024-03-07 오후 8:18:5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 첫 공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TV 캡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 “꼭 탈옥해서 두 배로 때려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수감자에게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B씨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에서 상해로 바뀔 수 있도록 방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출소한 B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 씨의 보복 발언 내용을 알린 바 있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6~7월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전달했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D씨는 “유튜버인 B씨가 이사한 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아직도 이 씨가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통을 나타냈다.

한편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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