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낙서한 집회 참가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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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등 피의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의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그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무실 입구에 있는 박 의원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