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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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한다.
이렇게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도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은 양주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국가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