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유철·최흥집 가석방…김경수 부적격 판단

가석방 대상자 오는 30일 석방
  • 등록 2022-11-23 오후 7:25:23

    수정 2022-11-23 오후 9:50:0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수감 중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또 최 전 사장은 채용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쯤 석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가석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이 넘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 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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