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윤석열 노동 공약…업무보고 후 구체화 나선다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 예정
“윤 당선인 노동 공약 위주로…행정 측면 우선 검토”
주52시간 유연화 등 핵심 공약, 법 개정 필요해 난항 전망
  • 등록 2022-03-23 오후 4:36:17

    수정 2022-03-23 오후 7:50:1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열린다. 윤 당선인의 노동공약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설치된 임시 천막기자실 ‘프레스 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삼청동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을 고용 행정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 공약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고용 행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은 주52시간제 유연화가 꼽힌다. 그는 공약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사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한 업종이나 스타트업 등 성장업종 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 유연화에 반대한다. 노사 합의라는 전제가 있지만, 결국 사용자 편의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기간 노동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는 포함하진 않았지만,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의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 중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약이 우선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전(全)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중소기업 직업훈련 특화 프로그램 도입, 산업재해 취약부문 행정역량 집중,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 노동공약 중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주52시간제도 검토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당선인이 강조점을 두었던 내용들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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