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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 상황이 당시 스마트 시계와 닮은 꼴이다. 산업이 커지기도 전에 게임법 규제에 엮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플랫폼 내 재미 요소를 확보하는 가운데 게이미피케이션(게임화) 단계에서 게임으로 정의될 수 있어서다. 콘텐츠 등급분류와 플랫폼 내 산출물의 현금화를 금지하는 사행성 제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메타버스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세미나에서 “정말 오락을 목적으로 기획·제작된 콘텐츠의 경우에만 게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자율규제를 가동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도 “현행 게임법과 개정 게임법의 게임물 정의에 메타버스가 포섭이 된다”며 “시행령 또는 샌드박스로 예외로 둬야 하는 작업이 남았다”고 짚었다.
조 사무국장은 “메타버스가 전 세계에서 규모를 가진 산업으로 형태를 갖추기는 했나”라며 “포괄적 규제의 형태를 담아내는 게 무섭다”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내 상황과 관련해 “국가주의적 개입이 많다”며 게임물 등급분류를 예를 들었다. 미국에선 민간 자율로 부모 훈육을 목적으로 정보제공 차원에서 시행됐다면, 국내에선 정부 주도의 심의 체제가 들어섰다. 이 교수는 “후견주의적 체제”라며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걸쳐서 탈게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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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 이슈를 발굴할 예정이다.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술발전 및 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