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모임 금지' 3주?…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도 검토

정부, 7월 5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6월 말 유행 지속하면 3주간 이행기간 둘 계획
수도권 7인 이상 모임 금지, 밤 10시 운영제한
비수도권 9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적용 후
25일부터 개편안 적용할 가능성도
  • 등록 2021-06-15 오후 5:08:31

    수정 2021-06-15 오후 5:08:3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7월 5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할 때 단계에 따라 개편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며 7월 5일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전환할 때 3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이행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6월 말 확진자 규모 등 유행상황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6월 말까지 유행이 지속하거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면 이행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행상황을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수도권의 경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시설의 경우 밤 12시 이후 운영제한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행기간에는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을 적용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나 식당과 카페 등에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이행 기간에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두게 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상향이나 하향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바꿔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며 이를 전체 확진자로 치환하면 1단계는 519명 미만, 2단계는 519명 이상, 3단계는 1037명 이상, 4단계는 2074명 이상이 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시설의 영업 금지와 같은 수칙은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의 방역을 강화해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된다.

시설의 영업제한은 2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밤 12시부터 제한하고, 3단계~4단계에서는 밤 10시부터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당국은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단계별 실행방안을 제외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일요일(20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달 말 유행 상황을 반영해 정확한 시행 단계와 적용 시기를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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