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은 1970년대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가 확정 고시를 미루면서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시 각 구역의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압구정지구는 아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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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한 탓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년째 미뤄왔다”며 “오 시장이 주민들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현대1차’ 196.21㎡는 지난달 63억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전 거래 건보다(51억5000만원) 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다만 사업성에 직격탄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35층 높이 규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재건축 사업 단계 중 하나인 안전진단 쉬운 관문이 아니다.
안전진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장 단독권한으로 바꿀 수 없다.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해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장 권한으로 줄여줄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 재건축에 족쇄가 되는 중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재건축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건축 조합 인가로 기대를 모으면서 올랐던 호가가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사업 수익성을 위해선 건폐율은 낮게, 용적률은 높게 가져가려고 하면서 층수규제가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등 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