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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지난 2013~2014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를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위원장 권한대행 정한중)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를 제외한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자 검찰은 수사 대상을 모든 의혹이 아니라 성범죄에 국한했다. 검찰은 그마저 피해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가 등장하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씨와 교류를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이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사 결과 한상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피해여성 A씨의 특수강간 고소사건과 무고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수사에선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서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박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나타났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강원 원주 별장의 ‘김학의 동영상’ 외 다른 동영상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촬영한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습공갈 등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과거사위는 △위원회 권고 사건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 △검찰 결재제도 점검 및 제도개선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착수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