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풍림산업의 매각 측과 중견건설사 대명종건이 체결한 조건부 인수계약을 허가했다. 현재 풍림산업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삼고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방식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 측은 이날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를 오는 22일까지 제출받는다. 다음 달 13일까지 실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9일 본입찰을 거쳐 풍림산업의 새 주인을 낙점할 계획이다. 만약 본입찰 참여자가 대명종건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써내면, 다시 대명종건에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명종건은 약 800억원의 매각가를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 브랜드 ‘대명루첸’으로 알려진 대명종건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풍림산업 인수에 관심을 보여 왔다. 토목·건축·플랜트 등 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풍림산업을 인수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명종합건설은 아이원리조트를 운영하는 화인종합건설을 제외하고 풍림산업만 분할 인수한다는 방침이었다.
풍림산업은 이미 지난 2012년 5월 회생절차에 들어가 이듬해 4월 졸업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거치며 신용도가 악화된 탓에 시공 계약을 체결했던 지역주택조합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며 풍림산업은 다시금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동계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평창 아이원리조트 역시 저조한 분양률 탓에 예상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605억원, 지난해 379억원에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의 늪에 빠지며 결국 두 번째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