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등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실 관계자와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임현)에 배당됐다.
국정원은 외교안보비서관실 소속 인사는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혐의가, 남 전 원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각각 있다며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를 발췌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후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발췌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국정원 개혁위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발췌 보고서를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를 특정하고 이 보고서가 당시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으로 흘러가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원장은 이 사건 외에도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국정원 댓글수사 및 재판 방해를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0년 국정원에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을 불법 사찰토록 하고 퇴출에 관여토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