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거리요금이 아닌 영업소당 요금을 적용해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소형차는 1600원을 징수한다. 17인승 이상 버스 등 중형차 요금은 2800원이다. 요금은 구간 서쪽 끝 금천영업소, 동쪽 끝 선암영업소에서 받는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전체 구간을 모두 통과할 경우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3200원이다.
두 영업소 중 한 곳만 통과해 관악IC 또는 사당IC로 진출하거나, 반대로 해당 IC들을 지나 각 영업소를 통과하면 1600원을 받는다.
관악IC로 들어와 사당IC로 나가거나 그 반대로 가는 경우 영업소를 지나지 않으므로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시는 또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10t 이상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은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남부순환로에 집중된 동서방향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서울 서남부와 동남부 간 교통흐름을 개선, 통행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완공되는 2021년부터는 서울 북부지역 내부순환도로와 연결체계도 강화돼 교통개선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이번 준공에서 제외되는 재정 건설 구간도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