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 깬다'..이근면식 공직개혁 본격화

성과급 대상 4급→5급 확대, 비중도 2배로 늘어
경찰·소방에도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고공단 연봉 동결, 전액 성과연봉제 도입
이근면 "현행 시스템 안주하면 반드시 실패"
  • 등록 2015-12-07 오후 3:42:32

    수정 2015-12-07 오후 3:42:3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근면식 공직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철밥통’ 공무원 보수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인사혁신처(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공무원 보수·공무원 수당·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지방직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혁신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우선 확대한다. 일반직 과장급(4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에, 2017년에는 5급 전체(연구관 포함)에 적용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내년에 각각 총경·소방정 이상 계급에 성과연봉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2017년까지 각각 경정·소방령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도 커진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성과급 비중(7~8%)이 내년에 8~10%로 증가해 2020년까지 15% 수준으로 오른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 5%에서 매년 1%포인트씩 올라 2020년에 10% 수준으로 성과급 비중이 올라간다. 특히 고위공무원은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 여부가 결정돼 하위 10%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은 급여를 동결한다.

혁신처는 중요직무급을 도입해 국정과제 등을 맡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를 지급한다. 최상위 2%(SS등급)에 포함된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 등급 성과급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1만여명이 9급 기준 475만3500원, 4급 기준 1045만3500원을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근면 혁신처장은 “현행 호봉제 승진 시스템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복지부동, 저성과자에 대한 보수를 차등적으로 지급해 능력·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한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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