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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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 것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큰 격차를 보인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 4594억원이나 된다.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