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세무 당국에 계열사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8일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정 청구 금액은 238억원으로,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 등 롯데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포인트 결제금액을 부가세 대상으로 빼달라며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세무당국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포인트 발생 매출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재사용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계열사 적립 포인트는 계속 과세해왔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경정 청구를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