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발전과 권리 회복을"…'중북내륙특별법' 마지막 관문만 남아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 등록 2023-12-07 오후 8:18:26

    수정 2023-12-07 오후 8:31:05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북도가 추진하는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을 담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8일)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북 민관정(사진=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은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했다. 그간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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