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의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대출 상품을 받고 향후 수익공유까지 해야 하는 예비 입주민들은 ‘기습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사진=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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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 금리를 오는 30일부터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신혼희망타운은 인근 시세의 80% 가량 분양가에 연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상품은 연 1.3%의 낮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부동산 처분 시 수익금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다.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들은 분양가가 약 3억원이 넘을 경우 필수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입주 중이거나 입주가 임박한 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강제로 이용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설명 없이 고정금리인 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한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예비 입주민은 “9월에 이사를 계획하고 모든 스케줄을 맞춰뒀는데 이달 30일 전까지 접수된 대출 신청까지만 연이율 1.3%가 적용된다고 한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예비 입주자는 “공기가 늦어져 입주가 반년 넘게 지연됐는데 갑자기 이번 달 안으로 대출을 받으라니 황당하다”며 “기존대로 입주가 되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단지 예비 입주자는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도 연계돼 있고 일부 단지는 의무적으로 모기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단지 예비 입주자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소식에 주변에서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우리 단지는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더 심각하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금리 인상이 그대로 적용되면, 대출 2억원을 3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약 1000만원의 대출 이자가 차이가 발생한다.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들은 대출 신청일에 따라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전국신혼희망타운연합회(이하 전신연)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신연 측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