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성남시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이 또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LH는 지난달 30일 오리사옥 매각을 위한 입찰서를 접수했다. 1일 개찰 결과 아무도 입찰서를 내지 않아 유찰됐다.
오리사옥은 과거 대한주택공사(주공) 사옥으로 건설된 건물이다. 대지 넓이는 3만7997㎡, 연면적은 본관과 별관을 합쳐 7만2011㎡다. LH는 오리사옥 가치가 50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LH 오리사옥이 유찰된 건 이번이 15번째다. LH는 2010년부터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까다로운 용도 규제 때문이다. 오리사옥 부지는 특수용도지역이자 일반상업지역으로 판매·주거시설은 지을 수 없다. 업무·문화·산업시설 건설만 가능하다.
LH는 성남시와 용도 규제 완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매각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성남시와 협의해 주택건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전경.(사진=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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