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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 고노 다로 소비자담당상과 통일교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나가오카 문부상에게 종교법인법의 질문권 규정에 따라 교단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개시할 것을 주문했다.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이에 근거해 교단에 질문 및 업무·관리운영에 관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해산명령 청구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지금까지 종교단체를 상대로 활용한 전례는 없다.
이에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급락했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일본 정부는 입장을 바꿔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 행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부과학상에 신속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구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가오카 문부상은 질문권 행사를 위해 종교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설치하고, 오는 25일부터 관련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지, 즉 종교법인격이 박탈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통일교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종교잔체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해산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