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영자와 그 가족을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기능과 역할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박원호 육군훈련소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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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1일 출범했다.
박 보호관은 이날 육군훈련소에 방문해 입영자와 그 가족에게 군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하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그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가 정착되려면 이제 막 군에 첫발을 딛는 훈련병 시절부터 인권존중 의식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영자에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박 보호관은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을 만나 훈련소에서 시행 중인 군인권교육 현황을 확인했으며, 훈련병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고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보호관은 육군본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면담했다. 군인권보호와 증진에 육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과 육군 장병에게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군인권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 보호관은 이번 육군훈련소 방문을 시작으로 해군과 공군 신병훈련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군 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인권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