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유한책임 주담대의 취급잔액은 2017년 말 1000억원에서 2020년 말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잔액규모는 △2018년 1조9000억원 △2019년 6조1000억원 △지난해 16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통 주담대는 채무연체 등이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사가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때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낮아져 금융사가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추가로 다른 재산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한다. 국내에선 이러한 ‘무한책임형’ 주담대가 대다수다.
미국에서 보편화된 유한책임형 주담대는 차주의 책임 범위를 담보물(주택)로 한정한다. 금융사는 주택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져 일부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추심하지 못한다. 주택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사실상 금융사도 부담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주택시장 하락기에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금융사의 경우 집값 하락 때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유인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한책임형 주담대를 통해 금융사가 무리한 대출취급을 하는 것을 자제토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차주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등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이 부부합산 기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영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은 없다.
다만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주택 매수자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유한책임형 주담대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은행으로선 부담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지만 고객 선택권을 은행이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