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예고했던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교육 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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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절차·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 등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두 학교 모두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 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검토 결과, 교육부는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결정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국제중 측은 예고했던 대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중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해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됐을 뿐 아니라 변경된 평가기준을 평가 기간이 다 끝날 무렵인 지난해 말에야 공표한 점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한 국제중 관계자는 “동의 여부 결정 기간이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발표했다”며 “5년치 평가결과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제중 지위가 유지된다. 지난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경우 교육부 지정취소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원·영훈국제중과 함께 올해 각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은 경기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은 평가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에는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선인국제중 등 3개 국제중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