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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도움 없이 펀드나 투자일임(랩) 재산을 직접 운용해 비용을 줄이고 운용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계좌에 재산을 넣어두고 운용을 맡기는 형태의 투자일임재산만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을 할 수 있었다.
시중에는 로보어드바이저 펀드라고 이름 붙인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지금은 펀드 매니저가 로봇의 도움을 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로봇 혼자 판단해 주식을 매매하는 직접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현재 펀드는 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아 운용하는 형태로 로봇 자체 운용은 할 수 없었다”며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 자체가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도 당장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운용이 확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아직 인공지능(AI) 기술은 발전 과제가 많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로봇 운용이 가능한 투자일임재산도 지금은 로봇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는 “로봇 학습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시간 변하는 증시에서 로봇에게만 투자를 맡기긴 쉽지 않다”며 “로봇이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는 강(强) 인공지능 기술이 시현되기까지 완전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4차 규제개혁 현장대화’에서 나온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자기자본 40억원에 못 미치지만 15억원 이상인 로보어드바이처 업체들이 비대면을 통한 투자일임 고객 모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범위는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할 때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분용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성화되고 기관·고액자산가 위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