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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노동자나 사용자단체 대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는 26일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제기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토록 되어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에 관한 이의제기는 노동자단체 10건·사용자단체 13건 등 23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최근 10년간은 2012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 3건 등 총 9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노사모두 이의제기를 한 사례도 1988년, 1989년, 2016년(적용년도 기준)등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게 된다.
절차의 경우 올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법 및 운영규정을 모두 지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이 부분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한 지표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전망이다.
최 과장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일인 내달 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에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을 고시해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요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내달 1일 이전에 이의제기를 한 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 과장은 “재심의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달 5일까지로 정해진 법정 고시일은 지킬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