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재심의여부 이달 내 결론낼 듯

23일 경총이어 26일 중기중앙회도 이의제기
1988년 이후 23건 이의제기 신청…재심의 사례 ‘全無’
재심의 결정시 고시일 미뤄질 듯
  • 등록 2018-07-23 오후 3:00:00

    수정 2018-07-23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브리핑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내년도(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여부가 이달 내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내달 5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노동자나 사용자단체 대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는 26일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제기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토록 되어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단 한차례도 재심의를 한 전례가 없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에 관한 이의제기는 노동자단체 10건·사용자단체 13건 등 23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최근 10년간은 2012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 3건 등 총 9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노사모두 이의제기를 한 사례도 1988년, 1989년, 2016년(적용년도 기준)등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내면서 최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심의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지닌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년과 달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크게 반발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게 된다.

절차의 경우 올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법 및 운영규정을 모두 지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이 부분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한 지표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전망이다.

최 과장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일인 내달 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에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을 고시해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요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내달 1일 이전에 이의제기를 한 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 과장은 “재심의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달 5일까지로 정해진 법정 고시일은 지킬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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