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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난치성 질환이다. 2015년 기준 치매어르신 1인당 의료·요양비는 2033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위 30위 질환 평균(77.9%)보다 낮은 69.8%에 불과해 재난적 의료비를 부르는 질환으로 통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전담인력은 500병인 이상인 종합병원급은 2명, 100~500병상 종합병원급은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은 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심층 진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2만 5890원)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 3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또 한시적 급여로 운영되던 지카 바이러스 검사도 모두 급여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