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면서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